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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자격규정

독서심리상담사 자격 관리 운영 규정

독서심리상담사 자격 관리 운영 규정
◎ 제1장 총직
(최근 개정일 : 2020년 4월 1일,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20-005552호)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독서코치의 자격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독서심리상담사라 함은 휴독서치료연구소가 인정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 검정에 통과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자격 규정
제 3조 (자격 종목)

자격 종목은 1개로 하며, 종목명은 독서심리상담사, 등급은 2급, 1급, 전문가로 한다. 

제 4조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독서심리상담사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 등급
등급별 직무 내용
2급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독서심리상담 현장에서 독서심리상담사 1급이나 독서심리상담전문가를 도와 보조자로만 일할 수 있다.
1급
독서심리상담사 1급은 발달적 측면 등 여러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혹은 집단을 위한 독서심리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가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발달적 측면 등 여러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혹은 집단을 위한 독서심리상담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독서심리상담사 1급과 2급을 관리 및 감독(수퍼비전) 할 수 있다.
제 5조 (검정 기준)
자격 등급
검정 기준
2급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심리상담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추고 열정과 성실을 중요한 능력으로 본다.
1급
독서심리상담사 1급은 각 독서심리상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상별ㆍ주제별 지식과 경험에 관한 능력을 요한다.
전문가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수퍼바이저로서 1급과 2급을 지도ㆍ감독ㆍ상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6조 (응시 자격)

1. 본 연구소의 정회원인 사람
2. 2급 : 학력에 관계없이 독서심리상담사 기본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1급 :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전문가 :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외부 위탁 교육 과정인 경우에도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됨. 단 2급의 경우 60% 이상 출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과제물로 보완 후 수료증은 물론 검정 응시의 기회를 줌

제 7조 (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주관식 필기
자격 심사
발달심리학 등 상담 관련 이론들, 심리평가, 독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수련 내용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면접
1급
실기
자격 심사
독서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
수련 내용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면접
2급
주관식 필기
독서심리상담론
제 8조 (합격 기준)

1.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주관식 시험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독서심리상담사 1급은 실기 시험 70점(100점 만점) 이상과 함께 제9조 수련 분야 수행에  관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을 모두 통과했을 때 합격으로 한다.
3.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주관식 시험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9조 수련 분야 수행에 관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을 모두 통과했을 때 합격으로 한다.
4. 합격 과목에 대한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제 9조 (수련 분야)

독서심리상담사 1급과 전문가는 <별표 1>에 명시된 수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여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시간을 각각 채워야 한다. 단, 각 대학과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해당 과목과 독서심리상담 관련 교육기관, 세미나, 연수, 해당 기관에서의 실습 등에 참가한 경력은 본 연구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1> 수련 분야
독서심리상담 관련 이론

이론 과목은 독서심리상담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초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는 크게 독서심리상담 및  심리학, 문학, 문헌정보 분야로 나누고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의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1) 독서심리상담 분야 : 독서교육론, 독서심리상담론, 독서심리  상담 실제, 시ㆍ이야기ㆍ글쓰기 상담 등
2) 심리학 분야 : 발달심리학, 심리평가, 집단상담 외 각종 심리  학 이론 등
3) 문학 분야 :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문학사, 문학이론, 그림책의 이해, 글쓰기, 서사 등
4) 문헌정보 분야 : 자료선택, 참고봉사 등

독서심리상담 실습

독서심리상담 실습은 개인 및 집단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경험은 수련감독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독서심리상담 실습의 장소는 학교, 도서관, 복지관 외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나, 이중 관계인 경우 사례 인정을 제한한다. 또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기 전에 수행했던 독서심리상담실습은 30%의 시간만을 인정한다.

실습훈련
실습훈련은 수련감독에게 받은 수퍼비전과 동료 수퍼비전을 모두 포함한다. 단, 수련감독자는 연구소에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료 수퍼비전의 경우 8인 이상이 참석하고 그들의 서명 날인이 첨부되어야 한다.
동료 실습훈련

집단을 구성하여 수련감독 또는 수련감독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수련자들이 교대로 지도자가 되어 집단을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 집단에 적절한 자료와 활동의 선택, 독서심리상담 기법의 선택에 관해 수련감독이나 집단에게 지도를 받고, 각 회기의 평가, 피드백도 받게 된다. 이러한 동료실습훈련은 연구소 모임 등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보고서를 제출함으 로서 그 시간을 인정받는다. 연구소에서의 사례발표와 워크숍 참석은 동료 실습훈련에 포함한다.

기관실습(독서심리상담 전문가만 해당됨)
관련 기관(학교,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의 독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작업들이 포함된다.
심화과정(독서심리상담 전문가만 해당됨)

독서심리상담 관련 연구, 연구논문 및 서적의 저술과 수련감독에게 승인되는 독립적인 연구 계획, 참여할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논문 및 저서에 대한 수련시간 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다.

<별표 2> 독서심리상담사 1급 수련 내용
독서심리상담 관련 이론
90시간
독서심리상담 실습
70시간 (리더 40시간, 코리더 30시간)
실습훈련
45시간
동료 실습훈련
45시간
250시간
<별표 3>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 내용
독서심리상담 관련 이론
135시간
독서심리상담 실습
135시간 (리더 80시간, 코리더 55시간)
실습훈련
90시간
동료 실습훈련
50시간
기관실습
70시간
심화과정
50시간
530시간
제 10조 (자격 유지)

독서심리상담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원 자격의 계속 유지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사례모임, 워크숍 등 연 1회 이상 참석)

◎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1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 검정 업무 전반을 주관 및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 업무의 기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검정 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6. 검정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자격증 발급 및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사업 일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 자격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어서 시행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에 관한 안내,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2. 검정 세부 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 업무(검정장 준비, 검정위원 배치, 검정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검정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 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검정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전반

제 12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연구소장과 자격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원 2인이 함께 담당한다.
2. 주관식 필기시험 문제는 5문항으로 출제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주관식 필기시험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들이, 자격 심사 및 면접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실기 시험인 독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대상과 목표를 자유롭게 선정하되 8회 이상으로 계 획 되어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 13조 (검정 실시 및 공고)

1. 2급은 기본 과정이 끝날 때마다, 1급과 전문가는 응시자가 있을 때마다 검정을 실시한다.
2. 검정 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소장이 공고한다.
3.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확인은 응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한다.
5. 검정 시간은 필기시험 90분, 자격 심사 및 면접은 개인 당 20분 내외로 한다.

제 14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검정 실시 후 7일 이내에 발표한다. 

제 15조 (자격증 발급)

모든 등급의 자격증은 검정이 끝남과 동시에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제 16조 (검정료 및 자격증 재 발급비)

다음의 비용은 독서심리상담사 자격 검정 응시 및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후 발송비를 모두포함한다.

1. 독서심리상담사 2급 – 5만원
2. 독서심리상담사 1급 – 10만원
3. 독서심리상담전문가 – 20만원
4.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비 – 5천원(발송비 포함)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독서코치 자격 규정

독서코치 자격 규정
(최근 개정일 : 2020년 4월 1일,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20-003131호)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독서코치의 자격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독서코치라 함은 휴독서치료연구소가 인정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 검정에 통과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자격규정
제 3조 (자격 종목)

자격 종목은 1개로 하며, 종목명은 독서코치, 등급은 2급, 1급으로 한다.

제 4조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독서코치는 독서 활동(독서교육, 독서지도, 독서상담)을 통해 코치이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 어 올려주는 것을 주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 등급
등급별 직무 내용
2급
독서코치 2급은 독서코치 1급을 도와 독서코칭에 보조자로 임할 수 있다. 또한 독서 활용 능력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독서코칭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독서 활용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없다.
1급
독서코치 1급은 독서코치 2급에 대한 수련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독서 활용 분야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학부모 및 교 사들에게 적정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조 (검정 기준)
자격 등급
검정 기준
2급
독서코치는 독서 활동을 통해 코치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2급은 배우고 노력하여 1급으로 나아갈 자세와 열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급
독서코치는 독서 활동을 통해 코치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1급은 2 급을 지도하여 현장 전문가를 키우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6조 (응시 자격)

독서코치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연구소의 정회원인 사람
2. 1급 :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2급 : 학력에 관계없이 독서코치 기본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외부 위탁 교육 과정인 경우에도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됨. 단 2급의 경우 기본 과정을 70% 이상 출석해 수료하지 못했지만, 60% 이상 출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과제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수료증은 물론 검정 응시의 기회를 줌

제 7조 (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등급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독서코치
1급
객관식 필기
자격 심사
독서 능력 및 흥미의 발달, 독서상담, 독서코칭 의 실제
<별표 1>의 수련 내용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면접
2급
객관식 필기
교육 과정 중
실기 실습
독서 능력 및 흥미의 발달, 독서코칭의 이해, 문학의 이해
독서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발표
제 8조 (합격 기준)

1. 독서코치 2급은 객관식 시험 60점(80점 만점) 이상, 실기 실습 10점(20점 만점) 이상, 총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독서코치 1급은 객관식 시험 60점(80점 만점) 이상, 제9조 수련 분야 수행에 관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을 모두 통과했을 때 합격으로 한다.
3. 합격 과목에 대한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제 9조 (수련 분야)

독서코치는 <별표 1>에 명시된 수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대학과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해당 과목과 독서코칭 관련 교육기관, 세미나, 연수, 해당 기관에서의 실습 등에 참가한 경력은 본 연구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1> 수련 분야

독서코칭 관련 이론 (90시간)

이론 과목은 독서코칭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초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는 크게 독서 활용(독서교육, 독서지도, 독서상담, 독서코칭 등 포함), 문학, 심리학 분야로 나누고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의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1.  독서 활용 분야 :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론, 독서상담론, 독서코칭론 등
2.  문학 분야 :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문학사, 문학이론, 그림책의 이해, 서사 등
3.  심리학 분야 : 발달심리학(독서능력 및 독서흥미의 발달) 등

독서코칭 실습 (70시간)
독서코칭 실습은 개인 및 집단 코칭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경험은 수련감독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독서코칭 실습의 장소는 학교, 도서관, 복지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기 전에 수행했던 독서코칭 실습은 30%의 시간만을 인정한다.
실습 훈련 (45시간)

실습훈련은 수련감독에게 받은 수퍼비전과 동료 수퍼비전을 모두 포함한다. 단, 수련감독자는 연구소에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료 수퍼비전의 경우 8인 이상이 참석하고 그들의 서명 날인이 첨부되어야 한다.

동료 실습훈련 (45시간)
수련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수련감독 또는 수련감독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교대로 지도자가 되어 집단을 이끌어 가는 방법으 로 진행된다. 그 집단에 적절한 자료와 활동의 선택, 코칭 기법의 선택에 관해 수련감독이나 집단에게 지도를 받고, 각 차시의 평가, 피드백도 받게 된다. 이러한 동료실습훈련은 연구소 모임 등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시간을 인정받는다. 연구소에서의 사례발표와 워크숍의 참석은 동료 실습훈련에 포함한다.
제 10조 (자격 유지)

독서코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원 자격의 계속유지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워크숍, 월례회 등 연 1회 이상 참석)

◎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1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독서코치 자격 검정 업무 전반을 주관 및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 업무의 기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검정 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6. 검정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자격증 발급 및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사업 일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 자격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어서 시행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에 관한 안내,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2. 검정 세부 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 업무(검정장 준비, 검정위원 배치, 검정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검정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 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검정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전반

제 12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연구소장과 자격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원 2인이 함께 담당한다.
2. 객관식 시험 문제는 20문항으로 출제해서 총 80점 만점으로 한다.
3. 실기 실습은 독서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발표로 이루어지며 총 20점을 부여한다.
4. 실기 실습에 대한 채점은 해당 교육과정 강사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들이 담당한다. 또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13조 (검정 실시 및 공고)

1. 2급은 기본 과정이 끝날 때마다, 1급은 응시자가 있을 때마다 검정을 실시한다.
2. 검정 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소장이 공고한다.
3.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확인은 응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한다.
5. 검정 시간은 객관식 90분, 실기 실습과 자격 심사 및 면접은 개인 당 20분 내외로 한다.

제 14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검정 실시 후 7일 이내에 발표한다. 

제 15조 (자격증 발급)

모든 등급의 자격증은 검정이 끝남과 동시에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제 16조 (검정료 및 자격증 재 발급비)

다음의 비용은 독서코치 자격 검정 응시 및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후 발송비를 모두 포함한다.

1. 독서코치 2급 – 5만원
2. 독서코치 1급 – 10만원
3.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비 – 5천원(발송비 포함)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른다.

난독증전문가 자격 규정

난독증전문가 자격 규정
(최근 개정일 : 2020년 4월 1일,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21-000059호)
◎ 제1장 총직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휴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난독증전문가의 자격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난독증전문가라 함은 휴독서치료연구소가 인정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 검정에 통과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자격규정
제 3조 (자격 구분)

자격은 난독증전문가 단일 등급으로 설정한다.

제 4조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난독증전문가는 읽기ㆍ쓰기ㆍ산술 등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그 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5조 (검정 기준)

난독증전문가는 자아 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학습, 뇌 과학,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6조 (응시 자격)

난독증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인 사람
2. 본 연구소의 정회원인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4. 외부 위탁 교육 과정인 경우에도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됨. 단 과정의 60% 이상 출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과제물로 보완 후 수료증은 물론 검정 응시의 기회를 줌

제 7조 (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 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난독증전문가
단일 등급
객관식 필기
교육 과정 중
실기 실습
난독의 올바른 이해와 극복, 난독으로 인한 학습 부진의 이해와 도움
VAKT 전략 혹은 POSSE 전략 실기 실습
제 8조 (합격 기준)

난독증전문가는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80점 만점), 교육 과정 중 실기 실습에서 10점 이상(20점 만점), 총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9조 (자격 유지)

난독증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원 자격의 계속유지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워크숍, 월례회 등 연 1회 이상 참석) 

◎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0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난독증전문가 자격 검정 업무 전반을 주관 및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 업무의 기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검정 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6. 검정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자격증 발급 및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사업 일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 자격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어서 시행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에 관한 안내,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2. 검정 세부 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 업무(검정장 준비, 검정위원 배치, 검정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검정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 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검정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전반

제 11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연구소장과 자격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원 2인이 함께 담당한다.
2. 객관식 시험 문제는 20문항으로 출제해서 총 80점 만점으로 한다.
3. 실기 실습은 VAKT 전략 혹은 POSEE 전략 실기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총 20점을 부여한다.
4. 실기 실습에 대한 채점은 해당 교육과정 강사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들이 담당한다. 또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12조 (검정 실시 및 공고)

1. 검정은 과정이 끝날 때마다 실시한다.
2. 검정 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소장이 공고한다.
3.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확인은 응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한다.
5. 검정 시간은 객관식 필기 90분, 실기 실습은 개인 당 20분 내외로 한다.

제 13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검정 실시 후 7일 이내에 발표한다.

제 14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검정이 끝남과 동시에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제 15조 (검정료 및 자격증 재 발급비)

다음의 비용은 난독증전문가 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후 발송비를 모두 포함한다.

1. 난독증전문가 – 5만원
3.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비 – 5천원(발송비 포함)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른다.

미디어활용전문가 자격 규정

미디어활용전문가 자격 규정
(최근 개정일 : 2020년 4월 1일,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20-003130호)
◎ 제1장 총직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휴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미디어활용전문가의 자격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미디어활용전문가라 함은 휴독서치료연구소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자격규정
제 3조 (자격 구분)

자격은 미디어활용전문가 단일 등급으로 설정한다.

제 4조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미디어활용전문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literacy)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 5조 (검정 기준)

미디어활용전문가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자아 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자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6조 (응시 자격)

미디어활용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연구소의 정회원인 사람
2.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3. 외부 위탁 교육 과정인 경우에도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됨. 단 기본 과정을 70% 이상 출석해 수료하지 못했지만, 60% 이상 출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과제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수료증은 물론 검정 응시의 기회를 줌

제 7조 (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 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미디어활용전문가
단일 등급
객관식 필기
교육 과정 중
실기 실습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미디어 활용의 실제 등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발표
제 8조 (합격 기준)

미디어활용전문가는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80점 만점), 교육 과정 중 실기 실습에서 10점 이상(20점 만점), 총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9조 (자격 유지)

미디어활용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원 자격의 계속유지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워크숍, 월례회 등 연 1회 이상 참석) 

◎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0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미디어활용전문가 자격 검정 업무 전반을 주관 및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 업무의 기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검정 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6. 검정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자격증 발급 및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사업 일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 자격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어서 시행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에 관한 안내,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2. 검정 세부 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 업무(검정장 준비, 검정위원 배치, 검정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검정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 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검정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전반

제 11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연구소장과 자격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원 2인이 함께 담당한다.
2. 객관식 시험 문제는 20문항으로 출제해서 총 80점 만점으로 한다.
3. 실기 실습은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발표로 이루어지며 총 20점을 부여한다.
4. 실기 실습에 대한 채점은 해당 교육과정 강사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들이 담당한다. 또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12조 (검정 실시 및 공고)

1. 검정은 과정이 끝날 때마다 실시한다.
2. 검정 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소장이 공고한다.
3.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확인은 응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한다.
5. 검정 시간은 객관식 필기 90분, 실기 실습은 개인 당 20분 내외로 한다.

제 13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검정 실시 후 7일 이내에 발표한다.

제 14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검정이 끝남과 동시에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제 15조 (검정료 및 자격증 재 발급비)

다음의 비용은 미디어활용전문가 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후 발송비를 모두 포함한다.

1. 미디어활용전문가 – 5만원
3.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비 – 5천원(발송비 포함)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른다.

주소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평촌아이파크 1026호 (지하철 4호선 평촌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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